최근 경찰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한데 이어 타인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과 음담패설을 일삼은 일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SNS 도내 한 대학교 페이지에 사적인 연락을 받은 남자친구라 밝힌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갑자기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고, 음담패설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메시지 내용을 사진으로 공개한 내용에서 상대방은 “친구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됐다”며, “너가 좋아서” 연락했다는 내용과 상대방을 향한 음담패설이 고스란히 적혀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으로 연락한 경찰이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보배드림에 ‘전라북도 고창군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져, 결국 해당 경찰관은 징계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다.

당시 고창경찰서에서 민원 업무를 보던 A순경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기 위해 제출한 B씨의 인적사항으로 B씨에게 “마음에 들어 연락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현재 전북지방경찰청은 A순경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다.

이처럼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와 타인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경찰은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장을 처리자로 명시하고 있고, 기관 내 업무를 받거나 진행하는 직원의 경우 취급자이므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의 적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유출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음담패설의 경우 성희롱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판례와 현행법 상 개인정보 사적이용에 처벌 대상자를 처리자(기관 단체장 등)로 명시하고 있어, 형법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도덕적인 부분을 모두 형법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메신저를 통해 음담패설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 혐의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청에 따르면 도내 최근 3년 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16년 24건, 2017년 26건, 지난해 31건이고, 각각 22각, 20건, 26건이 검거됐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