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4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정성철 의원은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조하고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금은 ▶변경․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전용) 금지 ▶집행이 부적절한 회계는 바로잡고 정확한 정산절차를 통해 부당․불법으로 지출된 예산은 환수 조치 ▶부정당 업체 등에 대한 등록을 강력한 제재를 통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남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시 여성문화관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 여성문화관은 1991년 신축이후 정읍여성(20세이상 4만8천여명)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여성문화관 프로그램의 연중 운영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지원 ▶개인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 재생산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와 잠재능력 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7일 집중호우로 본 정읍시 재난관리능력, 2% 부족함을 어떻게 메워야 하나?』를 통해 정읍시 평균 108.3㎜의 집중호우로 95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일부 현장에서 재난관리시스템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재난발생 보고와 지휘체계 개선 및 재난대비 물품과 사용방법 검토 ▶주요도로 배수불량구간 일제조사 후 개선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조속히 복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섭)는 2019년 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중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13억592만1천원과 투자진흥기금 259억65만5천원은 각각 원안가결 하고,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읍문화원 신축부지 매입 및 철거관련 예산 등 29건 141억8천205만1천원이 삭감돼, 본예산 대비 927억5천467만4천원(10.11%)이 증액된 1조103억8천26만5천원으로 최종 확정됐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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