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사회적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2011년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전주시의 관심 부족과 홍보 미비는 물론,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조차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실망감을 던져주고 있다. 전주시는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규정 상 시설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어, 신청이 안 들어오면 지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 더 큰 문제는 복지시설측의 답변이다. 장애인 보호구역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고, 지자체에서 안내를 받거나 신청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는 구역이 전주시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칙 제12조의 2(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과관리)이 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등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주거시설과 복지시설 주변도로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과 같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주정차 금지와 과속 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본보가 전주시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 인근을 취재한 결과, 단 한곳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복지시설 일대는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와 차량들의 과속 등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전동보행기와 휠체어 등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차도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인도 역시 턱이 높고 울퉁불퉁해 보행 보조기구 이용이 불편해 장애인들의 불만도 많다. 특히 과속 차량의 경우, 너무 무섭기까지 하다는 하소연이다. 이런 상황에도 전주시는 장애인복지설측의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만 기다릴 것인지 묻고 싶다. 언제까지 전주시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핑퐁이 계속될지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에 관련 공문을 보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교통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측도 더 적극적으로 전주시와 협의에 나서 장애인 보호에 앞장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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