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도내 국공립 유초등교원 순환전보지역을 2023년 3월 1일부터 전주에서 완주, 김제까지 확대한다.

완주와 김제에 전주처럼 경합지 즉 만기개념(교사 10년, 교감 8년 근속)을 도입해, 두 지역에 평생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인사교류 취지를 살린다.

완주와 김제 거주자들은 전보 시 해당지역을 1순위로 희망하거나 이를 일정기간 미룰 수 있다. 그들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고 타 지역 근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도교육청은 25일 ‘유초등 교원 인사관리 기준 일부 개정 내용’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기준이 모호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순환전보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2017년부터 제기됐고 2018년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 일부 다시 전보하기도 했다.

관련 TF팀에선 인사교류, 생활안정, 시대변화를 중심으로 4가지 안을 마련했고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교사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18일 전북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1가지 안을 최종 택했다

개정 내용 중 핵심적인 건 인사관리기준 16조 경합지 순환전보다. 2023년부터 순환전보지역은 기존 전주를 비롯해 완주, 김제다. 세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교사(장기근속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완주와 김제를 일반전보지역이 아닌 순환전보지역으로 바꾼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지난해와 올해 교원 대부분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두 곳이 순환전보 희망지역 1,2위를 기록했다.

이는 도내 학교 3분의 1이 전주에 자리하는가 하면 13개 시군이 전주에서 1시간 10분 안팎으로 이동 가능한 등 전주가 전북지역 생활중심권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여성교원이 늚에 따라 육아를 위해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가운데 전주에 인접한 완주와 김제도 그 중 하나라는 것.

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지역 근무자 중 실제 거주자는 10% 미만이며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이가 90% 이상이다.

때문에 전주는 물론 완주와 김제도 경합지로 보고 일정 기간 동안만 근무하도록 한다. 변경 시 혼란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준비했다. 시행기간을 2020년이 아닌 2023년으로 하고 완주와 김제 지역 실거주자를 배려한다.

완주와 김제에서 9년 이상 연속 거주한 뒤 장기근속자로 전보하면 현 근무지를 1순위 희망할 수 있다. 서열 전보에 따라 현 근무지로 가지 못할 경우 1년씩 2년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한다.

전주 10년 장기근속자의 타 시군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희망과 서열을 고려해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인사라는 게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생각하기 나름이다. 때문에 여러 목소리를 듣는 동시에 객관성을 고려했다”며 “인사교류, 생활안정, 시대상황이라는 전제가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적용되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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