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6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7.15~9.11)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지역 내 수렵인 26명으로 구성됐으며 과수농가와 밭작물, 축사 등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을 포획한다.

군은 또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가 신고를 운영하고 대리포획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을 활용한 현장 대리 포획을 진행한다.

대리 포획 신고는 군 환경위생(063-350-2551)과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은 포획보상제를 도입해 포획단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해 효과적인 포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총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나갈 게획이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