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0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특화작목법)'이 시행됨으로써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으로 노후화된 도내 연구기반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전북의 특화작목 연구소는 총 4곳으로 진안의 약용자원연구소(오미자, 인삼, 천마 등)를 비롯해 남원의 허브시험장(허브식물, 아스파라거스), 군산의 과채류연구소(파프리카), 고창의 수박시험장이 있다.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세곳은 연구소 설립이 20년을 훌쩍 넘어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 돼 있고, 연간 4억 원 이하의 예산과 평균 8명의 인적자원 등으로 운영되는 등 열악한 현실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노후화된 연구기반을 개선하고 지역농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수립해 실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은 "이번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에 따른 지방분권과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개발 및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부흥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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