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9천289건에 68억3천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에 대한 납부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주택 1기분)과 9월(주택 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납부(고지서에 기재)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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