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5일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해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면서 이의 활성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군산과 창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시범조성하고 원주·광주·울산·서울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이를 전담할 비서관직을 신설하고 일자리위원회에 전문위원도 두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도 지적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무한경쟁을 통한 기업이윤 극대화의 희생양인 인간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 확산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일자리나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의 기본생활과 관련된 영역에서 상생과 나눔의 삶을 실현하는 목표를 가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을 정부가 육성, 지원 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위 시장경제의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기본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확대나 일자리 창출에 이은 도시재생사업들과 연계한 지역재투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수 있어 이를 사회주의경제라 평가하기도 한다. 사회적 경제3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도 이들 법안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 기본원리를 자유와 창의에서 협동과 연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이윤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시장경제 약점과 공백을 메워 희망으로부터 소외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당연하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필연적인 정부지원은 결국 ‘금융지원’이 핵심이란 점에서 자칫 부적격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모럴해저드로 이어지도록 해선 안 될 일이다. 현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절반정도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국민혈세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이 우려만은 아닐 수도 있다. 현실의 모호한 경계는 결국 실패로 귀결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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