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인 청문을 새달 8일 진행할 예정이다.

7월 8일 오후 2시 도교육청에서 여는 청문에선 교육감이 위촉한 전북교육청 소속 직원이 주재자로 나선다.

주재자는 상산고와 도교육청 대표자를 당사자로 요청해 양쪽 입장을 듣는다. 당사자들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주재자는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교육감은 청문 뒤 20일 안에 교육부장관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주재자 의견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 사유 관련 서류,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및 회의록 사본 등이다.

교육부가 신속하게 결정한다고 밝힌 만큼 교육부장관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새달 중순께 밝힐 걸로 보인다.

같은 날 군산 중앙고도 청문한다. 학교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원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할 걸로 보인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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