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의 시행을 전후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운전단속 수치 및 벌칙수준이 향상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25일 도내 전 지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7월까지 음주운전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기존 0.05%)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정지(0.03~0.08%미만)수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기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 벌금)되며, 취소 수치인 0.08% 이상(기존 0.1% 이상)은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기존 징역 6개월~3년 또는 벌금 300만원에서 1000만원)된다.

또한 정지수치라도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이면 면허 취소를 받게 되는 면허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적발은 2016년 7790건, 2017년 7270건, 2018년 6098건으로 연평균 7052건, 월평균 587건으로 이 중 6~7월 평균은 613건으로 평월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2016년 760건, 2017년 772건, 2018년 691건으로 연평균 741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6~7월 평균 6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경찰은 6~7월 음주운전 사고발생과 25일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 등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한다.

도내 14개 시·군 전역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상시 실시할 예정이며, 상대적으로 음주사고가 많은 전주 지역에서는 경찰관기동대 인원을 투입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계기로 올바른 운전습관이 자리 잡도록 음주운전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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