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립국악원은 매번 논란을 일으켰던 직급승강제를 개선한다. 또 종합평정 주기도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도립국악원 이태근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단원 불이익 완화와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단원 평정과 관련 지나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는 등 국악원 운영제도를 일부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립국악원은 2017년과 올해 1월 종합평정 성적에 근거해 직급 승강제를 적용한 결과 일부 단원 직급이 6급에서 8급으로 2단계 떨어지면서 평정점수 불복과 단원 간 위화감이라는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았었다.
  도립국악원이 계획하고 있는 ‘단원평정규정’ 개정 주요 내용은 종합평정주기를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일원화하고 직급조정은 현재와 같이 2년마다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너무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직급조정 승강제는 현재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근속 경력점수 배점’도 10점을 신설키로 했다. 경력점수를 배정하는 대신 예술단·교수실의 실기점수를 각각 10점씩 낮추었으며 원장이 주는 점수는 5점에서 10점으로 높였다. 
  ‘시행규칙’ 개정도 같이 추진한다.
  먼저 시대착오적인 학력인정 호봉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신규자 호봉 책정에서 대졸 3호봉, 전문대졸 2호봉, 고졸 1호봉이 인정됐던 것을 모두 삭제하고 경력만 인정키로 했다.
  직무능력 기준점수를 80점에서 70점으로 내려 변별력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단원간 종합평정 점수 차이가 아주 적어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130여 명의 단원을 ‘2번 연속 80점 이하인 단원은 해직할 수 있다’는 규정을 피하고자 최대 20점 범위에서 평가하다보니 점수 차이가 소수점 이하에 그쳐왔다. 특히 기존에 직무능력 기준점수(80점)를 유지하지 못하면 ‘해고’ 조치하는 대신 새로운 직무능력 기준점수(70점)를 넘지 못하면 ‘징계’하도록 해 현실성을 높였다. 그동안 2회 연속 ‘80점’ 아래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밖에 교육연수생 ‘수강료 면제’를 없애고 ‘감면 대상’으로 일원화했다. 공연기획실과 예술단에게 지원 되던 공연 수당 대상에 교육학예실을 추가했고 국악원 작품제작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사례금’ 아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태근 원장은 “오늘 공개한 국악원 운영제도 개선안은 국악원 운영의 정당성 확보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조와 협의를 거쳐 만들었다”며 “이번 개선안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최근 발표된 도립국악원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는 국악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에는 단일호봉제를 비롯해 공연 평가제, 공연작품 사전 심사제, 공연 유료화에 관한 제안이 담겼다. 교육연수생을 위한 교육시간 다양화와 함께 수강료 인상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도립국악원 시설과 관련해서는 현 국악원 부지에 신축하는 안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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