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이하 PLS)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들의 민원 해소와 맞춤형 상담을 위해 'PLS 민원상담 대표전화'를 운영한다.

국번 없이 1544-8261로 전화를 하면 발신지역의 도농업기술원 업무 담당자에게 자동 연결돼 PLS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올바른 농약안전사용법 등을 문의할 수 있다.

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돼 2020년 12월 말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도 PLS 현장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현장상담 창구에선 민원접수와 해결, 작목재배 중에 필요한 농약과 등록농약 확대를 위한 현장수요 조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유승오 기술보급과장은 "PLS 민원 상담전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담 담당자의 전문성과 민원 대응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PLS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작물보호협회와 공동으로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기획행사도 진행중에 있다.

교환대상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프로사이미돈 성분의 농약(상품명: 스미렉스, 너도사, 팡이탄 등)이며, 오는 15일까지 구매한 농약판매업소 또는 농협에 반납하면 유사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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