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예산 부족에 따른 지자체 능력 한계로 인해 자칫 전북도내에서만 축구장 5621개 규모인 40여㎢ 면적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수도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묶어 놓은 부지의 경우 20년 동안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규제가 풀리는데 그 첫 시한이 내년 7월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1년 남짓한 이 기간 안에 지자체가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녹지공간 축소는 물론 도심 난개발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됨은 물론이다.
하지만 전주시만 해도 관내 15개소 13㎢가 넘는 공원부지내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화 하려면 무려 1조1천5백여 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란 추산이다. 지자체 예산으론 엄두를 낼 수 없는 부담스런 사업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개인 사유지를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도록 묶어 놨던 만큼 어떠한 식으로든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이자의 70%까지를 지원하고 국공유지에 대해선 일몰제를 10년 더 연장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단 점에서 아쉬움만 더한다.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 국비지원 비율이 최소 50%이상은 돼야 한다는 지자체 입장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조치다. 지자체는 이자가 아니라 당장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지방채 발행자체가 힘들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만을 기대하기는 시간이 촉박하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청주시는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제주시의 경우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도심 공원부지내 토지 우선 매입을 위해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기도 하다.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 해도 당장 사유지인 도시공원이 사라지고 갈 곳 잃은 시민들이 삭막한 도심에서 겉도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도심 녹지공간 확보는 시민들 삶의 질은 물론 ‘도심의 생명’을 유지토록 한다는 점에서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될 인간 생존의 보루다. 도심 녹지공간을 새롭게 확보하고 조성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도심공원의 축소, 훼손이 뻔한 상황을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정부와 지자체가 밀고 당길 사안이 아니다. 반드시 답을 내야할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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