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대형유통기업 가맹점의 꼼수개설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4일 36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형유통기업 가맹점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대기업이 가맹 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의 51% 이상 인 점을 감안해 51% 미만으로 신고하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물품 공급상황을 감안하면 대기업 직영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의회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사업조정 대상을 모든 가맹점포로 확대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도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에서 2km 이내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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