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4일 (사)정읍시학원연합회(회장 손경호)와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협약 체결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기 적성(평생학습 과목)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진로 탐색과 자격증 취득 등의 기회를 제공,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과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민․관 협력 교육복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시비 1억8천만원(60%)과 학원연합회 9천만원(30%), 이용자부담금 3천만원(10%) 등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33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해 학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37개의 학원이 참여해 기술(컴퓨터, 미용, 바리스타, 바둑 등)과 미술, 무용, 외국어, 음악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학생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이 6월 중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원비(15만원 상한)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자녀에게 특기 적성 교육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관 공동참여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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