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30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버스정류장, 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5명의 신체 일부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의뢰했으며 여죄를 조사 중이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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