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돼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사례발표를 하는 영예를 안았다.

23일 남원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자체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매 분기마다 진행되며, 올해 1분기에는 총 106건의 사례를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남원시를 비롯한 총 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남원시는 ‘기존 공장 유지의무 규정 적극해석으로 공장집적화 추진’이라는 주제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남원시 노암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 ㈜하이코리아의 공장이전을 추진한 내용이다.

남원시 투자유치팀과 법무규제개혁팀은 지난해 11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하이코리아의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하이코리아는 제1공장과 제2공장이 분리돼 있어 기업운영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지만, 보조금 수령기업으로써 ‘기존공장 유지의무’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공장이전이 불가능했다. 이에 남원시는 산업부에 관련 법령의 적극 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국 공장이전을 이끌어냈다.

이같은 남원시의 적극행정으로 공장을 확장이전하게 된 ㈜하이코리아는 기업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등의 개선효과를 얻게 됐다.

이환주 시장은 “이번 사례가 확산돼 전 공무원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들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남원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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