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로 근무를 하다보면 민원인이 다양한 이유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장경찰관 및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교통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즘, 차량 운전자라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우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행정상의 처분 또한 받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에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법에서 정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보다쉽게 설명하면, 경찰관의 교통단속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 확인이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무인단속기로 단속되는 경우 차량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위반한 운전자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차량의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7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처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과 가족,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른 운전습관 및 교통법규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시현진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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