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길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차에서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다친 B씨를 전주의 한 도로에 버려두고 완주군 한 도로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폭탄점화장치(뇌관)를 터트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로 인해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다”며 “14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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