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10일 양식장 수조 청소 등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업주 A씨(63)씨와 종업원 B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 수조 청소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접착제나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하는 공업용 포르말린은 발암물질로 분류돼 양식장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업용 포르말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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