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다량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총책 A(36)씨와 B씨(29)씨, C씨(27)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범행을 도운 C씨의 아내(27)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6일 라오스에서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필로폰 675g(시가 22억 상당)을 태국산 비타민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정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만난 B씨에게 “라오스에서 물건이 오는데 이를 받아 나에게 전달하면 전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며 범행을 공모했다.
이에 B씨는 지인인 C씨에게 배달된 필로폰이 든 택배상자를 가져와 달라 부탁했고, C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택배상자를 수령해 가져오라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C씨의 아내와 친구들은 지난달 22일 정읍의 한 마트로 배송된 택배를 수령해 운반하는 과정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C씨의 아내를 추궁해 A씨와 B씨 등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이 밀반입 하려던 필로폰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후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광주세관 등 유관기관들은 필로폰을 밀반입 하려는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했다.
이후 위장택배를 예정된 배송지인 정읍지역 마트로 배달되게 한 후 이를 수령하는 C씨의 아내부터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직후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추가됐다. 
또한 구속된 피의자들은 모두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경북의 산업단지 등에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밀반입 한 필로폰 675g은 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택배 배송지를 전북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현재 경북에 외국인 관련 마약수사가 강화돼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평소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C씨의 검거로 범행이 발각되자 대화를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검거 이전에도 필로폰을 공급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구매한 외국인 15명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에 있는 공급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할 계획이며, 필로폰을 구입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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