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28일 온라인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은 챙긴 혐의(사기)로 A씨(20)를 구속하고 B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인터넷에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34명으로부터 4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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