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전달 받아 조직에 건네려 한 혐의(사기)로 전달책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전주 한 고등학교 앞에서 B씨에게 현금 296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하다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건네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은 경북에 사는 C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수법으로 보아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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