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지방정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주체로의 성장을 위해선 정부의 분권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늬만 지방분권이란 지적이 수도 없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정부의 분권의지는 아직 요원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자치분권심포지엄’에서 라휘문 성결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히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과 관련된 정책들은 부정적이라며 지자체 재정 자율성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년보다도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라교수는 2018년 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53.4%, 75,3%로 2003년 56.3%, 76.5%보다 낮아졌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 역시 2003년 79.8 대 20.2에서 2018년 77.5 대 22.5로 지방세 비중이 2.3%포인트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15년 동안 증가세치고는 너무도 미미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앞으로도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는 의미기도 하다.
여기에 지역문제를 지역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역시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방이양 일괄법안에 대한 국회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그나마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이 광역자지단체에 권한을 늘려주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일선 시군의 자치행정 추진은 사실상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행정의 모든 주요권한과 재정을 여전히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고 있고 위임되는 일부권한들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자율성을 주고 자생력을 높이는 자치분권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강조하고 있음에도 일선 지자체들의 체감 분권 수치가 바닥이란건 분명 문제다.
중앙의 주요권한을 지방에 넘기는데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은 물론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간단한 것도 아니다. 특히 이양된 권한이 주민들이 체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전에 단체장들의 권한만을 강화시켜주는 또 다른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긍정적 추진의지가 기대 이하였음은 분명하다.  중앙 중심적 획일적인 권한 행사는 지역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심각하게 해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 권한확대 재정 이양에 인색해선 안 된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 맡긴다는 원칙에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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