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3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로에 유기한 혐의(살인·시신유기 등)로 A씨(52)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63)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군산시 회현면 한 농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연락한 뒤 달아났지만, 사건을 알게 된 지인의 신고로 23일 새벽 2시 50분께 충남 서해안 고속도로(상행선) 한 졸음 쉼터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송종하기자·song331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