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조 지점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읍권역보증센터(지점장 정수조)는 농업인의 금융 비용 절감 및 원활한 영농 자금 지원을 위해 농협상호금융에서 3월 18일 출시된 '상호금융 영농우대특별저리대출'을 적극 보증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상호금융 영농우대특별저리대출'은 농업인 조합원의 비료, 농자재 구입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대출 대상은 농·축협 농업인 조합원,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출 만기는 3년 이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할부상환 선택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최대 2%대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도 가능하나, 시설자금은 제외된다.
정수조 지점장은 "청년 농·어업인 등 보증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농어업 분야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약 2,930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 경제 균형발전, 농림수산업자들의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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