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발동한다. 또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비롯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32건, 국민보건 향상 유공 등 10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의결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밝혔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택시, 렌터카만 가능했던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해 누구나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또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하는 미세먼지법도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개정법은 다음 주 공포·시행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이 통과됐으며, 국민보건 향상 유공 등 10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고 윤한덕 센터장과 전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에게 유공훈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제2의 김용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업재해 발생시 기관장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도 확정했다. 공공기관 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의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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