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악산 등 도립공원에서 막걸리 판매, 취사와 같은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완주군 소재 모악산 도립공원에 주말을 맞아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막걸리 판매, 취사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산 정상과 수왕사에서 정상으로 넘어가는 지점 등 2곳에서 막걸리를 판매, 일대를 지나는 등산객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막걸리 판매 장소는 일부 등산객들로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술 냄새가 진동했다.

대원사 인근에선 화기를 이용한 취사의 현장도 목격됐다. 10명 안팎 인원이 돗자리를 펼친 채 취사를 하면서 한적해야 할 산 중턱은 흡사 시장통을 방불케 했다.

이날 자녀와 함께 등반에 오른 김모(36)씨는 “휴식을 위해 찾는 산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조리해 먹는 모습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자칫 실족과 같은 사고나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듯하다”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고, 보다 성숙한 모습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관할 관청은 막걸리 판매와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탐방 문화 조성을 이유로 고발도 고심 중에 있다.

18일 전주시와 완주군에 따르면, 모악산 등 도립공원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정상과 주요 등반로에 대해 음주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모악산의 경우 정상과 금곡사편백숲 교육장-금곡사-야외식탁, 대원사-수왕사-무제봉-정상, 모악정 등 4곳이다.

음주행위 금지구역에서 술을 판매하는 행위 뿐더러 술을 구매해 마시다 적발되는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 관계자는 “단속을 하면 그때뿐이다. 적발되더라도 장소를 관할이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 8일 경찰과 소방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막걸리 판매 가판을 강제 철거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산에서의 음주 판매 행위를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주기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는 듯하다”면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고 실족, 화재와 같은 사고 위험도 있는 만큼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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