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을 맞은 전주 초등학교 인근에서 유흥업소 등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15일 오전 전주시 중화산동 인근 중산초등학교 인근 150여m 근방에는 노래주점, 안마, 마사지 등 선정적인 이미지를 걸어놓은 업소들이 확인됐다.

학생들은 학교앞 업소들을 지나 초등학교 교문을 통해 등교하고 있었다.

교문 바로 앞에서부터 난타, 24시간 마사지 업소 등 선정적인 간판도 눈에 들어왔다.

이날 오후 찾은 전주 아중초등학교에서 교문 밖으로 나가 길을 건너 150여m 걸어 통학하는 아이들에게 ‘안마’, ‘24시간 음악홀’ 등 다소 선정적인 간판이 노출됐다.

이들 유흥업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주점, 호프 등 영업을 하고 있다.

8살 아이를 등교시키던 학부모 김모(38‧여)씨는 “이런 업소들이 학교 바로 앞에서 이렇게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며 “아이들을 학습권을 보장해야하는 지자체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학교경계로부터 직선으로 200m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내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유흥업소, 사행성 시설 등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들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전주시 등에 따르면 해당 업소들은 허가를 받는 업소가 아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최근 3년간 교육환경 보호구역 금지시설 단속 건수는 모두 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적발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 단속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나서고 있다”며 “학교 주변에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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