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약한 재정, 솜방망이 징계,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진 유초중등 사립학교가 거듭나려면 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관리 감독 권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학 차원의 노력을 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국회에서 가진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사학 재정, 법인, 인사 분야별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정부가 2021년까지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면 사립학교도 교육 공공성, 자주성, 전문성을 가질 거다. 사립학교가 자치 분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할 때”라며 “사립학교법은 2000년대 중반 이를 둘러싼 대치 후 개정 논의를 모두 피해왔고 10여년이 흐른 현재까지 답보상태”라고 언급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한 사립학교법 개선안 15가지도 소개했다.

부문별 제안도 잇따랐는데 ‘재정’을 발제한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사학 학생 수 감소와 학교법인 영세성으로 학급 및 교육과정 운영까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교수는 “사학 운영형태별 보조금을 달리 지원하고 사학법인이 스스로 재정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면서 “수익용 재산 증대노력을 종합평가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것도 사학의 자구책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을 발표한 임재홍 방송대 교수는 사학 관리 감독 한계로 자의적 감경조치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중징계부터 시험지 유출, 성적 조작 같은 심각한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임 교수는 “사학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교육청에는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전담부서를 마련해야 하고 넓은 차원에선 사학감독원 같은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사’를 나눈 문홍주 광주서진여고 교장은 사학 내 교원 채용비리와 이사장 친인척 직원 고용비율이 적지 않음을 설명한 다음. 공립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교장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사, 복무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하고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표준 매뉴얼을 전국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시도교육감에게 채용을 위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걸로 보인다. 이를 수용하는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방안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사학이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공공성을 외면하거나 자주성만을 주장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차등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사학은 엄단해야지만 건전한 사학은 이끌어줘야 할 거다”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사립학교법의 대학과 유초중등 분리, 징계권의 관할청 이관, 개방이사 정상화, 학교법인과 사학 교장으로의 권한 배분을 거론했다.

협의회는 토론회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 초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할 예정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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