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월부터 11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등 강력한 징수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번호판 영치는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체납 2회 이상, 징수촉탁 체납 4회 이상 차량이다.

또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등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통해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예완 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더욱 힘을 기울여 선진 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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