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선정을 빌미로 업체 대표로부터 성매매 등 뇌물을 착복한 완주인재육성재단 전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뇌물수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 및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2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사 대표 B씨(55)로부터 127만원을 대납 받는 등 2015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94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대납한 금액에는 성매매 비용도 포함되는 등 A씨는 2015년 7월 4일과 당해 8월 22일 필리핀 여성과 각각 1차례 성매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 선정에 탈락한 B씨가 금품 반환을 요구하자 C씨(53)에게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600만원을 받아 B씨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관 직무와 관련이 깊은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준공무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여행사 대표 B씨와 자영업자 C씨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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