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서는 청소년이 지난해 전북에서만 1천명을 넘어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097건이 접수됐던 전주지법의 소년보호사건이 2016년 936건, 그리고 2017년 841건으로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1103건이 접수돼 1184건을 처리한 것이다.
물론 지난해 전국 10~13세 청소년 범죄도 전년 동기대비 7.9%가 늘었고 이중 13세 범죄가 14.7%나 증가 했다. 정부 역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재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을 검토하는 등 청소년 범죄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이슈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전국 통계와 달리 이 지역에서 만큼은 범정서는 소년이 줄어들고 있다며 안도해 왔던 도민들 입장에선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 범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뤄질 문제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으로 사건이 터져야만 이슈가 돼왔던 다소 지지부진 했던 그간의 형사미성년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 됐음은 물론이다.
일부 청소년 범죄의 경우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포화 되고 지능화되고 있음에 사회적인 큰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당당한 경우까지 마주하는 게 지금 현실이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직은 성인이 아닌 이들에게 심각한 형사처벌을 하는건 심하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는 법의 허점까지를 노리는 ‘아이’들지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악질스럽게 변해가는 지금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라는 게 아니라 법엔 허점이 없고 이로 인해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물론 미성년 처벌강화가 당장 효과를 내기는 힘들다는 점, 처벌만 있고 예방과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은 서둘러 보완해야할 당장의 같은 과제다. 죄를 지었지만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까지를 박탈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심도깊은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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