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과 함께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총 15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유통되는 제품들이다.정읍국유림관리소는 올해 12월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읍국유림관리소는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위 품목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 또는 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0월부터 불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에 앞서, 통관 전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목재합법성 서류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국유림관리소 이광원 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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