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총 11개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하반기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는 소득, 재산 등 변동이 있는 7,430가구를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해 자격 중지 701가구, 급여 감소 3,626가구, 급여 증가 755가구를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소득인정액의 변동으로 생계, 의료급여 등 기준에 적합한 78가구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책정해 보호를 실시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탈락자에게는 긴급복지 등의 타 복지서비스와 민간자원서비스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해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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