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의 급속한 상업화를 규제하기 위해 전주시가 지상 2층 및 지하층 건축을 규제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나서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한옥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투자일변도의 정책에서 빚어진 잘못을 뒤늦게 바로잡으려 하기 때문에 부닥친 진통이다. 전주 한옥마을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르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 음식점과 커피숍 등 상업시설이 급격히 늘어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기는 하다.
지난 2011년 유네스코가 전주시를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할 당시 100여곳이었던 상업시설은 2년여 만에 3배가량 증가한 300여곳이 됐다. 현재 한옥마을내 상업시설은 음식점 55곳, 커피숍 28곳, 전통찻집 17곳, 공예공방 70곳, 숙박시설 68곳 등 모두 305곳이 영업중이다.
한옥마을은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 이면에 상업화에 따른 정체성 상실이라는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됐다. 왜냐하면 2015년 슬로스티 재인증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시설의 증가는 슬로시티 지정 당시의 요건을 상당부분 훼손시키고 있다. 이럴 경우 슬로시티 재인증에서 보류되거나 탈락할 우려가 높아질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남 담양 창평마을과 완도 청산도, 장흥 우치 및 장평, 신안 증도 등 4곳 가운데 장흥이 재인증 심사에서 퇴출되고 신안 증도는 재인증이 보류됐다.
전주시는 뒤늦게 무릎을 치며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상업시설로 꽉 들어찬 한옥마을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상업화 규제에 나서려고 하자 일부 주민들은 형평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주민들은 전통문화센터, 최명희문학관, 어진박물관 등 공공시설은 지하층과 고층건축을 허용해놓고 개인건물만 1층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한옥마을의 상업화는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잘못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상업지역인 태조로와 은행로는 상업을 규제하고 한옥 주거지역에는 오히려 상업시설의 인가룰 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물론 전주시가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에 나서는 고육지책을 택한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배치될 때는 형평성이 담보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