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끝내 시정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정부가 합법노조 자격을 박탈하고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전교조가 합법노조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돌아갔다.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은 현행법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노조법도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법에 의해 전교조에 여러 차례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난달에는 1개월 시한 최후통첩까지 했으나 전교조가 끝내 불복했다. 전교조는 고용부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도 있다.
전교조가 법에 근거한 합법노조로 인정받으려 한다면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됐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조합원 총 투표를 거쳐 고용부의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했다. 조합원 총의에 의해 스스로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고 할 것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다고 해도 노조가 해체되거나 활동이 불법화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합법노조 때의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등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혜택과 단체협약교섭권 등이 사라지고 조합원 급여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등 편익이 불가하게 될 따름이다.
사실에 있어 전교조가 사용자격인 정부와 지자체 등과 맞서 참 교육 실현과 조합원 복지증진 등 교원노동조합 본연의 사명과 설립취지를 구현해나가려면 사용자로부터, 특히 재정적 지원을 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원에는 간섭과 영합이 따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키로 한 압도적 다수 조합원의 총의도 그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굳이 합법노조 지위의 쟁취를 위해 법정투쟁과 촛불집회 연가투쟁 등으로 조합의 역량을 소모시키고 교육현장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주며 국민들 피로를 누적시킬 이유도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법외노조가 됐지만 처음 결성 때의 권위주의 교육행정 개혁, 교내 촌지문화 등 구태 추방, 사학비리 척결 등 참신한 교원운동으로 국민들 지지를 모았던 참 교육운동의 길을 다시 걷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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