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집 보러 와서 주인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에 동거인 모집을 보고 집주인 B씨(28)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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