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모(25․전주 중화산동)씨는 지난해 3월 초 학교 강의실로 방문판매사원이 찾아와 학교 측에서 방문했다고 하며 자격증 목록을 보여주고 신청하라고 홍보하자 학교 추천이라는 말에 아무런 의심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

추후 확인한 결과, 학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업체였으며 미성년자 계약으로 자격증 인터넷 강의 취소를 신청하니, 사업자는 계약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취소 거부하고 38만 원을 지불하라고 했다.

미성년자 소비자 상담이 매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센터)에 따르면, 미성년자 소비자 상담은 2015년 37건, 2016년 52건, 지난해 156건, 올해 11월 9일 현재까지 135건이 접수돼 총 380건이 접수됐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신발․가방’ 관련 상담이 132건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했다. 이어 '인터넷교육서비스‘는 119건(31.3%), 학습교재(어학․자격증 교재 등) 49건(12.9%), 기타(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자전거, 학원, 미용서비스, 위생용품, 헬스장 등)은 34건(8.9%), 이동전화(스마트폰) 29건(7.6%) 순이다.

이처럼 미성년자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자, 전주소비자센터에서는 전북도와 함께 현명한 청소년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합리적인 청소년 소비자 되기!’ 주제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16일부터 새달 27일까지 진행되며, 도내 55개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교육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예비 사회인(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을 대상으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등을 통해 화장품이나 어학교재를 강매하거나 사회적 경험이 없는 청소년 소비자를 현혹하는 피해사례가 있어 청소년들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소비 가치관 확립을 위해 계획했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영업사원 또는 전화상담원에게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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