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12월말까지 관내 단독·다가구·복합용도 주택 등 약 8,300여호에 대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주택특성조사는 해당 읍면 담당자 및 9명의 조사요원들이 주택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건물의 용도와 구조, 부속토지의 형상, 이용상황 등의 건물특성을 현지출장을 통해 조사한다.

군은 이번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가 완료되면 오는 2019년 1월까지 가격산정을 마친 후 3월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차주영 재무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 시 주택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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