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하고 급여로 천 만원 이상을 받는 등 국토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이 방만하게 이뤄지며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기재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 규정대로 퇴직월 보수를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사장의 경우 퇴직하는 월에 하루 근무하고 1,09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는데, 기재부 지침을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로 계산해서 35만원을 수령했어야 했다.
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모 연구위원도 2년 11개월을 일했고 퇴직월에 단 이틀을 근무했기 때문에 약 72만원을 수령해야 했지만, 1,100만원 이상을 지급받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9곳에서 기제부 규정을 위반했다.
김철민 의원은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약 2,700만원 수준인데, 단 하루 근무하고 천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일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며 "공기업 역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