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1일 전처를 폭행하고 기물을 손괴한 혐의(폭행 및 재물손괴 등)로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자정께 익산시 신동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B씨(34)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아파트 창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아이들을 보여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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