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부터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2배 이상 강화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종이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으로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일반사업장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월등히 많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 개정을 통해 우선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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