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감사결과, 세출예산(시설비) 집행 부적정 등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은 지난 2016년에 실시된 시 감사에서도 지방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시설하우스 관리소홀 등 13건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적발된 바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종합감사 결과, 총 6건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적발해 관련 공무원과 센터에 대한 훈계 및 시정, 주의 등 행·재정상 문책 조치했다.

세부적으로, 센터는 지난 2016년 청사유지 관리용도로 편성된 시설비를 “A” 보수공사 대금으로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유지관리 용도로 편성된 시설비를 “B” 교체 공사 대금으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과목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농업기계 및 토양 검정실 실험 도구 구매 계약 체결 시 업체가 제출한 견적 가격을 거래실가격 등과 비교치 않고 농업기계 “C”등 5개 품목을 구매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93개 농가에 시설·장비 구입 보조금 9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하면서 지원 이력 등이 포함 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았고, 보조금 지원 시설과 장비가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점검계획, 점검결과 보고서 등의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보조금 사업 중요재산의 처분제한을 위해서도 수시 확인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조금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등에 중요재산 현황을 공시해야 함에도 12억 여원 상당의 중요재산인 13개 시설 장비에 대해 공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15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에 대한 위·해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산정을 부적정하게 진행, 총 2천500여 만 원을 과소 부과했고, 농업기계 기종별 임대료를 새올행정시스템의 고시공고 메뉴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센터 홈페이지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일부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종합보험 미가입 및 운영계획 미수립, ‘농업기술센터 별관 환경개선 건축공사’에 대한 준공정산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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