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역학조사 빠진 기계적 살처분 반복 우려에 소송으로 위법성 따지겠다”<본보 11일자 4면>

살처분 명령을 놓고 지자체와 농가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익산 참사랑 농장 측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불가’ 취지 입장을 전달,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 참사랑 농장을 공동 변론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권연구단체 PNR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원고의 수용 불가 입장을 전주지법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익산시가 내린 살처분 행정 처분의 위법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지다.

익산 참사랑 농장에 내려진 살처분 위법성을 묻는 소송(살처분명령철회)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1일 피고 익산시에 살처분 명령 철회, 원고 참사랑 농장에 소송 취하의 조정권고안을 송부했다.

조정권고안 송부에 따라 10일 예정된 선고기일은 연기됐고, 익산시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철회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익산시는 살처분 명령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조류독감 위험성이 사라져 살처분 명령의 실익이 소멸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철회한다는 공식 발표를 가졌다.

반면 참사랑 농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익산시가 2017년 3월 내린 살처분 명령의 역학조사 등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살처분 명령 철회 권한은 없다며 1년여 명령을 유지 및 재판 취하를 요구해온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살처분 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역학조사 없이 기계적 살처분에 의존하는 방역은 크게 잘못된 행정이다. 위험도 판단은 닭들의 상태와 사육환경, 지리적 특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역학조사에 바탕해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히 발병농가 반경 3km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살처분 잣대를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PNR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는 “법은 예방적 살처분의 최대 범주를 확인하고 있을 뿐 역학조사 없는 기계적 살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김용빈 변호사는 “살처분을 하면 대상 농장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제대로 된 역학조사 없는 살처분은 혈세 낭비와 다를 바 없다”면서 각각 꼬집었다.

반면 익산시는 2017년 3월 내린 살처분 명령의 역학조사 등 관련 근거를 제출하는 등 당시 행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변론 과정에서 법원에 역학조사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농장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 시점에선 법원의 판단만이 남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살처분면령철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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