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을 중대범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5년부터 최근 3년 간 총 564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지만 강력한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 134명이 수사·재판 중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등 한 해 평균 18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앞으로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근절 캠페인을 강화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검찰송치,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신속한 수사 및 검찰 송치 ▲폭행상황 유형별 대응요령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폭행피해 경험 구급대원 워크숍 개최 ▲소방청-경찰청 간 협의, 현장 협력 업무지침 개정 ▲증거확보를 위한 CCTV 운영 및 웨어러블캠 지급 ▲폭력행위 방지장치(구급차 내 비상버튼, 휴대전화 앱) 개발 및 보급 등이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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