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외도를 의심해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11시께 김제시 한 공장 인근에서 배우자 B씨(52)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동맥 손상 등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었다.

별거 중 B씨의 외도를 의심한 A씨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범행 동기 또한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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