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심각한 가운데 경찰이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찰,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모두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청장 이철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금융감독원(원장 김기식)은 16일부터 10일 동안 5363만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에 따른 피해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동안 보이스피싱 2876건 가운데 기관을 사칭한 경우는 731건으로 전체의 25.41%를 차지했다. 피해 금액만 206억7000만원(기관사칭 94억8000만원)에 달했다.
전북 경찰은 전체 보이스피싱 2876건 가운데 2386건을 검거해 82.96%의 검거율을 보였으며, 2924명을 붙잡아 61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정보는 방통위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에서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이체와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신속히 경찰(112)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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