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개입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법리 다툼이 다시 시작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지난달 30일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로 기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당시 부교육감과 인사 담당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의 인사가 가장 투명하다고 자부한다”며 인사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증인심문으로 진행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인사 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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