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건설현장 진입로를 막아놓은 컨테이너를 몰래 치운 건물주 A씨(55)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3시께 전주시내 한 신축 건물 현장에서 건설업자 B씨(53)가 공사대금을 달라며 현장 입구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크레인을 이용해 인근 밭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대금을 지금할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건물 진입로에 막아서 치웠을 뿐이다"고 진술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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